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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21 2014구합50576
환수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환수금 88,842,860원의 부과처분 중 67,302,054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6. 4. 20.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00. 5. 18.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 사망 이후 피고로부터 유족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7. 2. 20.경 C과 사실상 재혼하였다고 보고, 2013. 12. 19.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이 상실되었다고 고지함과 동시에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07. 3.부터 2013. 11.까지 지급된 유족연금 88,842,860원의 환수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C과 사실상 재혼한 적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C이 2007. 2. 20. 주민등록상 고양시 덕양구 D에 원고와 동거인으로 ‘세대합가’를 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경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사실만으로 원고와 C이 혼인생활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와 C은 2001. 3. 20.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가구점을 동업하여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4년경 고양시 덕양구 D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2층 건물을 신축한 후, 2층은 원고가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고, 1층은 가구점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당시 동업자인 C이 주거지를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자 원고는 1층 가구점 내 칸막이를 설치하여 C의 거처로 사용하도록 해 주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2007년 2월경 C이 건강보험료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되자 원고와 세대합가를 하여 원고의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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