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3.23 2017구합5713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자였던 B이 2012. 1. 11. 사망하였고, 망인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인 원고는 2017. 3. 29.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유족연금 (승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7.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유족연금 승계 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 재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재심위원회는 2017. 6. 15.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항고소송에서 가집행선고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와 동시에 이에 관한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원고의 가집행선고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는 답변서에서 본안 전 항변이라는 제목 하에 ‘이 사건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는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관한 주장이어서 본안 전 항변이 아닌 본안에 관한 주장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철회한다.’는 취지의 2018. 3. 20.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였다.

살피건대, 원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근거하여 가집행선고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고, 가집행선고는 종국판결에 대한 부수적 재판으로서 재판부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