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03 2015가단3369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토지의 분할 과정과 소유관계 1) C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5,644㎡(이하 ‘동’은 모두 동일하므로 생략한다

)는 2002. 10. 9. 그 중 일부가 분할되어, ‘D 전 3,996㎡‘와 ’E 창고용지 1,648㎡’가 되었다. 2) 남은 ‘D 전 3,996㎡’는 2007. 7. 27.경 재차 ‘D 전 1,490㎡’와 ‘F 전 2,506㎡’로 분할되었다.

3) 위 F 전 2,506㎡는 2008. 3. 13. ‘F 전 2,006㎡’와 ‘G 전 505㎡(그 후 지목이 ’대‘로 변경되었다)’로 분할되었다. 4) ①E 창고용지 1,648㎡는 2002. 12. 26. (C에서) H 명의로, ②D 전 1,490㎡는 2010. 7. 13. (C에서) 각 1/2지분에 관하여 I와 J 명의로, ③G 대 505㎡는 2010. 7. 13. (C에서)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④F 대 2,001㎡(이하 특별히 기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각 토지를 지칭할 때 ‘지번’으로만 표기한다)는 여전히 C 명의로 남아 있다.

나. 위 각 토지의 대략적인 현황은 별지 그림과 같다.

【인정근거】: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F 대 2,001㎡(약 600평, 실제로는 약 606평에 가깝다)는 I와 K이 각 1/2지분인 약 300평씩 C로부터 매수하여 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는 K의 권리(약 300평)를 취득한 이후 I의 F에 대한 권리(약 300평)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지급 및 I가 토지에 관한 형질변경허가 등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1) 피고는 F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자를 우리은행, 채무자를 원고(법인)로 하는 근저당권부 대출원금 780,000,000원을 대위변제한다. 2) 피고는 2010년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의 이자를 대위변제한다.

한편, 피고는 2013. 11. 8.경 추가로 100,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