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
가. I, K과 C의 매매계약 체결 등 I와 K은 2002. 9. 18. C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전 5,644㎡ 중 약 3,993㎡(약 1,208평)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위 N 토지 방향으로 약 1,653㎡(약 500평)을 제외한 면적임. 위 매매에서 제외된 부분은 E 토지로 분할되어 2002. 12. 26.경 H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를 1,208,000,000원(1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에 매수하되, 중도금 550,000,000원은 I 등 매수인이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I는 2002. 10. 9.경 위 D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L, M의 고양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채권최고액 합계 742,000,000원)를 승계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는데, 2003. 5. 9.경 벽제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위 채무를 변제하였다.
이에 고양축산업협동조합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3. 5.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I는 2002. 9. 18.부터 2004. 4. 8.까지 C에게 위 매매대금으로 합계 67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300,000,000원은 K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다.
나. 토지 분할 위 D 토지는 2002. 10. 9. D 전 3,996㎡와 E 창고용지 1,648㎡로 분할되었다.
위 D 전 3,996㎡는 2007. 7. 27. 다시 D 전 1,490㎡와 F 전 2,506㎡'로 분할되었다.
위 F 전 2,506㎡는 2008. 3. 13. F 전 2,001㎡ 단, 지목은 2010. 1. 20.에 창고용지, 같은 해
7. 30.에 대지로 순차로 변경됨)와 G 전 505㎡(단, 지목은 2010. 9. 15. 대지로 변경됨 로 분할되었다.
다. 추가 근저당권 설정 등 C는 2006. 1. 4.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위 D 전 3,99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16,000,000원, 채무자 I의 처인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