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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4.06.11 2014재나24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1. 8. 26.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는 제주지방법원 2011가합2544호 토지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2. 2. 2. ‘원고의 소 중 피고 제주시에 대한 소, 피고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 부분,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 및 정보공개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8. 22.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원고는 2012. 8. 31. 위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다. 라.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2012. 11. 29. 대법원 2012다201892호로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재심사유로서 ‘피고의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등기를 위조하였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9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이 경우 '유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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