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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9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5.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서신면 궁 평 항에 있는 상호 불상의 낚시터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 시 비봉면 화성로 1618에 있는 양 노리 순 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측정거부로 2018. 8. 15.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ㆍ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중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접촉사고를 야기하였고 그 사고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도 적지 않았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2018년 7 월경 음주 측정거부로 적발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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