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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4 2014가합208404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7.부터 2014. 2.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A 주식회사 및 피고들의 지위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A 주식회사는 2006. 3. 10. 음식점업과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주식회사 A는 2013. 11. 26.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B은 C, A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A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나. C, A 주식회사 및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자산양도 1) C은 인터넷 보안장비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을 통한 유지보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었고, 위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13건을 핵심 자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2) C은 2013. 1. 2. A 주식회사와 사이에 연구개발용 비품, 비품, 공구와 가구와 관련된 유형고정자산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7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9. 핵심 자산인 유지보수 업무와 관련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13건을 저작권 양도를 이유로 A 주식회사로 이전등록해 주었으며, 자신이 판매한 제품에 관한 유지보수계약상의 지위를 A 주식회사에게 이전해 주었다.

3) 이후 A 주식회사는 2014. 4. 10.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와 같이 C로부터 양도받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 13건을 이전등록해 주었다. 다. 원고의 C, A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11. 7. 11. 및 2012. 1. 4. C과 SECUREWORKS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용역비 167,346,26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2. 9. 3. C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차전7848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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