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7. 1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같은 해
1. 5. 위 집의 부엌문 유리를 깬 사실 관련사건 : 제주지방법원 2014고약283(벌금 100만 원) 을 피해자가 신고하여 현행범 체포를 당했던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약 50cm)을 손에 들고 위 집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증언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은 피고인의 물건들을 놓아두었고 피해자의 승낙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이므로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았을 경우에는 집에 들어와 식사를 하고갈 수 있도록 해주고 옷가지 등을 창고에 놓아둘 수 있게 허락하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위 집에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들고 들어서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집을 나왔을 뿐 출입을 승낙한 바는 없었던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