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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67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11.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5. 19. 19:00경 피고가 생산한 델몬트 오렌지주스 1병을 마셨는데, 그 속에는 깨진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들어 있었다.

나. 원고는 위 음료를 마시다가 이상을 느끼고 유리조각을 뱉어 내었으나 이미 마신 이물질로 인하여 목 안에 따끔거림 현상을 느끼고 수회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물질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목에 따끔거림을 지속적으로 느꼈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심하여 급성당뇨 암의 전단계인 선종이 발생하였고, 3층 계단에서 넘어져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치료비로 1,891,72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치료비로 3,0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이 적당하다.

2. 판단

가.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하여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 내지 27의 각 영상과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5. 19. 19:14경 피고가 생산한 델몬트 오렌지주스(180㎖, 이하 ‘이 사건 음료수’라 한다)를 마시다가 음료수 내에 이물질이 있는 듯 무엇인가를 뱉어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뱉어낸 이물질이 유리조각(갑 제5호증의 2)이고, 그 외에 이 사건 음료수 안에 다른 미세 유리조각 등 이물질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의 목이 계속 따끔거리게 되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여러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나 목에서 미세 유리조각을 발견하지 못한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회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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