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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1.03 2015고단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3. 15:2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내부로 들어가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로 나무로 된 뒷문을 약 5회 가량 내리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부엌문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위 쇠망치로 안방 문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문짝 2개 및 부엌문 손잡이를 수리비 합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위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와 같이 부엌문 자물쇠를 손괴한 후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위 집 방 안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던 장롱과 서랍 등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귀금속이 없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슬리퍼 2켤레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D마을 방범카메라 영상

1. 범행 재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과 현장에서 채취한 족적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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