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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가단3584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북구 B동(이하 ‘B동’이라고만 한다) C 도로 3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32. 11. 16. D 묘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중 일부가 1984. 10. 4. E 도로 4㎡로, 2003. 8. 14. F 도로 137㎡로 각 분할되어 면적이 183㎡로 줄어들었다.

나.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는, 1912. 6. 15. G에 주소를 둔 H의 명의로 사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1975. 1. 27. 위 H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는데, 피고는 I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H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5. 15. H을 피공탁자로 하되 그 주소는 표시하지 않은 채 부산지방법원 2008년 금제2865호로 손실보상금 140,086,5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후, 2008. 5.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라.

원고의 선조인 J는 1935. 1. 19.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K이 호주로서 상속인이 되었다.

K은 1957. 3. 3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L이 호주로서 상속인이 되었다.

L은 1966. 2. 13. 사망하여, 그의 처인 M과 자녀인 원고, N, O, P이 상속인으로 되었는데, 이들 상속인은 2016.경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모두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자로 되어 있는 H은 J와 동일한 사람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J의 소유였고,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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