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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4 2012가합3533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C는 충주시 D 과수원 6,258㎡ 지상의, (1) 별지 도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사정 및 상속 1) 충주시 D 과수원 6,258㎡, E 과수원 1,319㎡, F 과수원 1,686㎡, G 과수원 1,111㎡(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지번만 기재한다

)는 충주시 H 임야 15정 4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서 분할된 토지의 일부이다. 2) 1928. 12. 14.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22년 I 외 11인이 불복신청을 한 결과 1928. 11. 12.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니, 그 결과를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또는 토지가 소재하는 관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시가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게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구 임야대장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17. 12. 20. J에게 사정되었다는 기재와 소화 3년 11월 12일 ‘재결’ J 외 12인이라는 기재가 병기되어 있다.

3) 한편 1935. 11. 25.자 조선총독부관보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29년 K이 제기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1935. 7. 31. 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이 있었으니 그 결과를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또는 토지가 소재하는 관청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시가 조선총독부임야조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게재되었다. 4) J은 1914. 4. 7. 사망하여 장남인 K이 그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K의 장남 L는 1949년경 사망하였으며, L의 장남 M은 1950. 6. 15. 사망하였고, K이 1957. 10. 8. 사망하여, 결국 K의 증손자인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한편 I는 N의 아버지이고, N은 1944. 1. 29. 사망하였으며, N의 아들인 O은 1966. 9. 26.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O의 아들인 장남 P, 차남 Q이 O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5) I의 후손인 Q(구명 R 은 1976. 4. 19. 충주시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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