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경 서울 송파구 C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십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두피, 탈모제품 수만 개를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사무실 임대료, 광고비용 등 사업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쳐서 2010. 12. 31.경까지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1억 7천만 원 정도 있는 반면, 별다른 개인 재산이 없어서, 자신이 추진 중인 두피제품 사업은 피해자의 자금 없이는 진행될 수 없는 등, 그 사업 전망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50회에 걸쳐 합계 200,406,2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자본금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을 하였고(수사기록 제245쪽), 피해자에게 10,762,840원이 유체동산 경매로 배당된 것 이외에는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