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9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과 D은 2014. 9. 23. 23:30경 서울 마포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17세), 피해자 G(1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지나가면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주행하여 훈계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반항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1회 때리고, D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에 피해자 G가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들인 서울마포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장 I, 경장 J가 전항 기재 폭행 혐의로 피고인 A을 체포하려하자 피고인 A은 “내가 격투기 선수인데, 너희 경찰 씹할 새끼들 죽여버린다.”라며 팔로 피해자 I의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어깨를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고, 피고인 B은 손톱으로 피해자 J의 오른팔과 얼굴을 긁고, 발로 무릎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수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