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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2 2018고단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C에게 월 500만 원을 투자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C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투자 받아 포항시 북구 D 시장에서 E 매장을 운영하던 중, 위 매장 매출만으로는 위 C에 대하여 월 500만 원의 투자 수익금을 교부하고, 다른 사채 채권자들에 대하여 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이자 등을 조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E 매장에서 월 평균 약 5,8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는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 매출은 모두 매월 매장 운영비용 약 5,300만 원, 생활비 약 140만 원, C에 대한 투자 수익금 매월 500만 원 등으로 충당하여, 사채 채권자들에 대한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이자 지급도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4,960만 원, 피해자 I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 피해자 J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2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 증서, 공정 증서, 차용증, 통장 사본 (J,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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