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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20 2018고단3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거제시 B 1 층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이 필요하니 금을 빌려 주면 곗돈을 타서 2017. 7. 28.까지 갚겠다.

” 라고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으며 계 불입금을 1~2 회밖에 내지 않아 계 금을 수령할 수 없었고, 카드대금도 연체되고 차량 할부금,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생활을 하고 있어 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50,000원 상당 순 금 20 돈 목걸이 1개, 시가 3,550,000원 상당 순 금 20 돈 팔찌 1개 등 합계 시가 7,10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 받았다.

2. 2016.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거제시 B 1 층에서 제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 금을 더 빌려주면 처음에 빌린 금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500,000원 상당 순 금 20 돈 팔찌 1개, 시가 875,000원 상당 5 돈 팔찌 1개, 시가 875,000원 5 돈 팔찌 1개 등 합계 시가 5,250,000원 상당의 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 증서,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 한국 금거래소 금 시세 자료 첨부)

1. 신용정보 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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