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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노67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4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고인의 역할, 편취금액,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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