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25 2019노43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3년 9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L와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전체 편취금액과 비교했을 때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범행기간, 편취금액, 피고인의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