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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24. 선고 2012두3736 판결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전주)2011누506 (2012.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261 (2009.09.24)

제목

(심리불속행) 주유소 사업자로서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주유소 사업자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무과실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3736 부가가치세등경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박XX

피고, 피상고인

군산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2. 1. 16. 선고 (전주)2011누5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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