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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2노128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벌금 400만 원, 제2원심판결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9.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12. 1. 확정되었다’와 증거의 요지란에 ‘P의 진술서’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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