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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30 2016노3230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100만 원, 제 3 원심판결 :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또 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 사 실란 앞머리에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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