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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5800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0. 7. 7.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광양시 일원의 야산에서 인적이 드문 공터에 대형 텐트를 치고 도박을 하는 속칭 ‘산도박’을 개장함에 있어 피고인은 도박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박개장 대가로 판돈의 5~10% 상당을 받는 속칭 ‘창고장’ 역할을 하고, B은 판돈을 걷고 나누어 주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고, C은 도박참가자들에게 화투를 나누어 주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고, D은 다수의 도박참가자들과 승패를 겨루는 속칭 ‘총책’ 역할을 하고, E는 창고장의 지시에 의해 각 지역에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속칭 ‘모집책’ 역할을 하고, 그 외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면서 도박참가자들을 집결지에서 도박장소까지 수송하는 속칭 ‘문방’ 역할이나 도박장소를 물색하여 장소를 정한 다음 텐트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속칭 ‘텐트’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그곳에서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5장씩 4패로 나눈 다음 딜러가 가지고 있는 패를 제외한 3패 중 1패는 총책이 선택하고, 나머지 2패에 도박참가자들로 하여금 판돈을 걸게 한 다음 5장 중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이 되도록 한 후 나머지 2장을 더한 숫자가 높은 사람이 승하는 방법으로 1회 수십만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수사기록 2134쪽, 2501쪽, 26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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