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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나59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3. 4. 16.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원고가 2013. 4. 16. D에게 지급), 기간 종료일 2014. 7. 말일로 정하여 임차하고, 원고 명의의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 하에 원고와 피고가 위 건물에서 동업으로 E식당을 경영하기로 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3. 4. 25. 원고가 피고에게 비품대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지출을 공제한 순이익금은 원고와 피고가 50%씩 분배하는 내용의 약정서(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과 같다. )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다시 2013. 5. 말경 약정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을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당 내 모든 비품은 원고 소유이고, 피고는 식당의 비품이나 권리금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2. 식당보증금 500만 원은 원고 소유이다. 5. 모든 공과금(월세, 전기세, 쌀, 수도세, 가스세, 월세, 주류대금, 전화세 등 은 피고가 납부하고, 연체시 피고의 지분 50%를 포기한다.

6. 피고가 혼자 영업하는 조건으로 원고에게 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 지분 50%에 대하여 매일 8만원씩 지급한다. 만약 3일 연체시 피고 지분 50%를 포기한다.

7. 본 약정은 2014년 7월 30일까지 유효하고,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피고는 식당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원고의 요구대로 한다.

8. 식당의 모든 경영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피고가 본 약정 내용대로 이행하면 원고는 관여하지 않고, 피고가 약정 내용 불이행시 원고 단독으로 식당경영권을 행사한다.

9. 피고가 본 약정내용을 위반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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