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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4767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2616 (2011.09.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138 (2008.07.1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1두2476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AA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9. 23. 선고 2010누4261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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