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933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42623 (2011.06.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137 (2008.07.14)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1두16933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선AA 외 1명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42623 (2011.06.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