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428 (2010.11.09)
전심사건번호
2007서4138 (2008.07.14)
제목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요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사건
2010누426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1. 9. 선고 2008구단14428 판결
변론종결
2011. 7. 15.
판결선고
2011. 9.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30,271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25.경 서울 마포구 OO동 000-00 대 92.6 및 같은 동 390-24 대 82.3정길의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5. 5. 4. 주식회사 BBBBB와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 후 소외 주식회사 CCCCCCCC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2005. 7. 20.경 종전 약정 매매대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매수인지위를 승계함에 따라 원고는 2006. 12. 28.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7.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투기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97,633,026원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납부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5. 30. 피고에게,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85조(이하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으로 양도가액 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고,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소득세액이 7,102,755원이므로,그에 따라 당초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90,530,271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양수인인 소외 회사가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 갑 제19호증의 2 내지 5, 변론 전체적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상의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정비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자에 국한되지 않고,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에서 정한 취득시기인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취득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 소정의 양도기한 내인 2006.12. 28.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인 소외 회사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사업시행인가 전이어서 양수인인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가 2004. 8. 25.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2005. 5. 4.경 주식회사 BBB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소외 회사가 2005. 7. 20.경 주식회사 BBBBB로부터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2006. 12. 28.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부동산을 양도한 후,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서울 마포구는 2003. 5. 29.자로 주택 투기지역으로, 2005.6. 30.자로 주택 외 투기지역으로 각 지정되었고,한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OO1구역은 2003. 11. 18. 서울특별시 고시 2003-374호로 균형발전촉진 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6. 3.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7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 고시되었다.
3) 소외 회사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인 OO1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한편, OOl구역에 대한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2006. 5. 4.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마포구청장'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한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을 통보받았고, 2006. 6. 19.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조건부가결 결정을 받았으며, 2006. 6. 29.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결과를 통보받았고,2006. 6. 30.에는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4) 그 후 소외 회사는 2006. 12. 22. 마포구청장에게 OOl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하였고,이에 마포구청장은 2007. 5. 25. 소외 회사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 통지 및 고시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3, 5, 6호증, 갑 제12호증 내지 갑 제17호증, 을 제1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적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제5호,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88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2 제1항은, 거주자가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 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을 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2007.12.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 12. 31. 이전에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시장 ・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38 조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펼요한 경우에는 토지 ・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85조 제7호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입법취지,특히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부동산에 대한 수용 권한 등을 인정하고 있어 양도인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더 라도 그 양도가액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정비사 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는 데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입법취지가 있는 점,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는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외 회사가 토지등소유자로서 문화재지표조사결과를 통보받는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상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 자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고,원고가 주장하는 문화재보존을 위한 조치사항 통보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일련의 행정조치들은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전조치들에 불과한 것으로서,이러한 사정만으로 도시정비법상 사엽시행인가가 있었다거나 소외 회 사가 도시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