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과 피고 I, J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이유
1.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원고의 피고 H, K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ㆍ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역시 상고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H, K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전부 승소한 원고가 피고 H, K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피고 J의 상고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정본이 2011. 12. 7. 피고 J의 주소지에서 위 피고의 동거인인 AS에게 송달되었고, 위 피고는 2011. 12. 22. 이 사건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피고는 상고기간이 지난 후에 상고를 제기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위 피고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다. 피고 H의 상고에 관한 판단 (1) 추완상고의 적법 여부 피항소인에게 항소장의 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피항소인으로서는 항소심의 절차가 진행되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항소인은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피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상고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5. 30. 선고 95다2136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