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구합685
보상금증액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C 일대를 대상으로 한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인 울산 울주군 D 토지 지상 슬라브 지붕 주택 75.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E, F 토지 지상 스레트 지붕 축사 182.4㎡(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하 위 울산 울주군 D, E, F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피고가 2015. 4.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보상금을 42,870,000원, 이 사건 축사의 보상금을 18,240,000원으로 하여 보상 협의를 요청하자, 원고는 2015. 6. 17.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에 대한 보상 협의를 요청하면서 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법과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의 도로인접률, 이 사건 축사의 이용상태 등 개별요인 평가과정 등에서 오류를 범한 결과 이 사건 주택 및 축사에 대한 보상금을 지나치게 과소하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하게 산정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요양병원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폐지보상금으로 원고가 요양병원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