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과 함께 밥을 먹던 중 피해자에게 “내 사촌동생이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일을 한다, 사촌동생을 통하면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전화로 피해자에게 “쏘렌토 승용차 신차가 약 3,700만 원 가량 하는데, 내 사촌동생을 통하면 전시차를 3,000만 원에 살 수 있다. 2,000만 원을 먼저 일시불로 지급하면 사촌동생이 1,000만 원을 부담하고 차를 출고해서 인도하여 줄 것이니 1년 안에 나머지 1,000만 원을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기아자동차 대리점에서 일을 하는 사촌동생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채무 약 3,500만 원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2011. 2. 25. 1,500만 원을, 2011. 4. 21.경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관련)
1.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을 일부 변제한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