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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75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4.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이하, 공소사실을 수수, 투약 등 범행내용별이 아닌 시간 순으로 재정리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5. 6. 12. 경 서울 도봉구 C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카니발 차량 내에서,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2. 01:00 경 위 C 건물 인근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흰색 카니발 차량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 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울 도봉구 G 앞에 있는 공원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0.07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서울 도봉구 G, 151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4.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 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7, 25)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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