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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42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종중이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경우 이는 종중원들의 총유에 속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등),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은 종중규약이 정한 내부적 절차 또는 규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 종중이 그 명의로 제기하거나 또는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는 원고 소속 종중의 묘를 훼손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원고 개인이 아니고 위 종중이다. 원고는 종중의 위임을 받아 종중에게 속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서 제기한 것이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데(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 자신이 아닌 ‘원고 소속 종중’에 있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당사자적격이 없다.

이 사건 소는 종중재산에 관한 소송임에도 종중 명의로 제기되거나 종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당사자표지정정신청은 원고와 원고 소속 종중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피고가 원고 주장의 묘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위 종중의 총유에 속할 뿐 원고의 소유가 아니므로, 원고에게는 그 손해배상으로서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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