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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6.14 2016가단10667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종중원 C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취하의 효력에 관한 판단 임시대표자를 자처하는 C는 원고 종중의 임시대표자로서 변호사 D, E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원고 종중 명의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회장 F는 2016. 7. 18.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6. 8. 30. 소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다.

그러자 원고 소송대리인은 2016. 9. 5.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살피건대,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며(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일단 종중이 당사자로 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경우에는 설령 그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소취하를 위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이를 취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종중의 대표자 F는 자신이 진정한 대표자이고 C는 임시대표자의 지위가 없으며, 이 사건 소는 사실상 C 개인이 제기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 명의로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소취하를 위한 종중 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소취하의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G 9대조 ‘H’의 차남 ‘I’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F는 원고 종중의 회장, C는 원고의 종중원이다.

나. C는 2005. 7. 6. 아산시 J 임야 24,496㎡ 중 망 K의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9.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05. 8. 1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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