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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60335
보험계약무효 및 보험금반환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7. 19.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이 B 명의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B로 하고 지정운전자를 피고로 한정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계약 당일 1,046,17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31.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수시장 인근 도로에서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D 이륜차량과 충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타인 명의의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에게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운행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타인은 보험보호를 받을 피보험이익이 없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고,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 또는 존속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실질적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을 갖지 않는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 없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① 피고는 B와 어떤 인적 관계도 없고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② 피고는 2012년경 B가 아닌 제3자로부터 차량양도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등과 함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매수하였다.

③ B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하여 2014. 2. 2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에 불법명의자동차(속칭 대포차)로 등록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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