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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4.23 2014가합116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504,728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성윤개발 주식회사(이하 ‘성윤개발’이라 한다)에 근무하며 원주시 B 소재 원주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있던 사람인 사실, 원고가 성윤개발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레미콘을 공급하는데 있어 성윤개발과 사이에 거래를 해 본 적이 없어 대금지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주저하자, 피고는 2009. 10. 7.경 성윤개발이 원고에게 합계 404,371,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주문함에 있어 이 사건 공사를 성윤개발에게 도급한 주식회사 동흥산업개발(이하 ‘동흥산업개발’이라 한다)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고 임의로 새긴 동흥산업개발 명의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동흥산업개발의 연대보증인란 부분을 위조하고, 2009. 10. 초순경 이를 원고에게 제시함으로써 원고를 기망한 사실, 이에 속은 원고가 동흥산업개발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믿고 성윤개발에게 시가 합계 114,185,61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성윤개발 및 동흥산업개발을 상대로 미지급 레미콘 대금 81,282,080원 상당의 연대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1가단2318호)를 제기하였는데, 2012. 4. 10. 성윤개발에 대하여는 '81,282,080원 및 이에 대한 2010. 8. 10.부터 2011. 2. 21.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동흥산업개발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사실, 레미콘 대금 직접 지급약정사실, 피고가 동흥산업개발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이거나 그렇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점 을 모두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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