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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18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가 CSM TECH(주)로부터 수급한 부산 기장군 B단지 현장에 2013. 4. 4. 몰타르 64㎡, 2013. 4. 9. 레미콘(25-21-12) 88㎡, 2013. 4. 13. 레미콘(25-18-12) 384㎡, 2013. 4. 17. 레미콘(25-21-8) 3㎡를 공급하였고, 그 대금은 총 34,623,27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상법 제15조에 따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피고의 현장소장인 C과 사이에 체결된 주문계약에 따라, 위 1.항과 같은 레미콘을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4,623,2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만일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원고는 C을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믿고서 C이 주문한 레미콘 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125조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만일 C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피고는 하도급업자인 C에게 피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였고, 그러한 외관을 믿고 원고는 위 1.항과 같이 레미콘을 공급하고 피고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판단 (1) 위

1. 가.

항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금강고려하우징 명의로 피고의 공사 중 수장 공사, 습식공사 등을 하도급받은 D이 원고에게 위 1.항의 레미콘을 주문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를 대리한 C이 위 1.항과 같은 레미콘을 주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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