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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6 2016고단13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21: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마장면 오천 리 로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작 촌리에 있는 작 촌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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