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7.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4. 9. 수원지 방 검찰청 여주 지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5. 2. 3.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03:45 경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영 숙마 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섭 대천로 1267에 있는 이 천신협 설봉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