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서울 서초구 D빌딩, E빌딩, F건물의 각...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아래 각 해당 부분을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6행 중 “집시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행을 “3. 명예훼손행위 금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고,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사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는데 다름없는 것이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민사상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고 의견을 표명하는 방법으로 행해질 수도 있는바,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지 않은 순수한 의견 또는 논평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하고, 반면에 어떤 의견의 표현이 그 전제로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이거나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으로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75736 판결 . 다만 민사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