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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나202477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별지 3-1 내지 3-7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원고 A구의 구청장이며’를 ‘원고 A구의 전임 구청장(2018. 6. 30. 임기종료)이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2014. 12. 29.’을 ‘2015. 1. 8.’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상단의 표1 아래 제5-6행의 ‘민법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 및’을 ‘민법 제751조, 제764조에 따라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내지 무형 손해의 배상 및’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볼 것은 아니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없으나(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도15299 판결 등 참조),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인격권에 기초하여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논하는 민사법의 영역에서도 반드시 그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5~19행의 ‘피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피고가 이 사건 광고를 통해 원고들 주장의 위 표2 기재 각 사실(이하 ‘이 사건 적시사실’이라 한다

)을 적시함으로써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의 ‘원고들은 이에 더하여 ~ 볼 수 없다(설령 ~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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