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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19나657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재산상 손해 5,000,000원 및 위자료 15,000,00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4,000,000원 및 원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21,000,000원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무역 및 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2016. 11. 21.부터 2017. 7.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피고는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① 2016. 11. 21. 직책을 해외영업 부장, 연봉 55,000,000원으로 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7. 2. 9. 직책을 품질관리 차장, 연봉 48,000,000원으로 하여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③ 2017. 5. 21. 근로계약기간이 2017. 5. 21.부터 2017. 11. 20.까지인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고소 1) 피고는 2017. 7. 28.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피고를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고, ‘인사평가에 대한 임금삭감’을 이유로 임금삭감의 정당한 근거나 피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도 없이 2017. 4.부터 2017. 6.까지 525,8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2017. 2. 3. 전체 직원 앞에서 피고를 인격적으로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이하 ‘1차 고소’라 한다

. 이후 원고는 2017. 8. 3.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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