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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선고 2015구단11199 판결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사건

2015구단11199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5. 11. 26.

주문

1. 피고가 2014. 6. 24. 원고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B세무회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2014. 1. 3. C을 신규 채용한 후 2014. 6. 13. 피고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6. 24. 원고에게 C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용자라는 이유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7 내지 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다만 원고가 C을 채용할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연봉 산정 기간을 표시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1년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원고와 C은 서로간의 의사의 합치로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근거로 C을 계약직 근로자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12.경부터 인터넷 취업사이트에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할 정규직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내었다.

2) C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 과정을 이수한 후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원고가 낸 모집공고를 보고 2013. 12. 27.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명시하여 이 사건 사무실에 지원하였다.

3) 원고와 C은 2014. 1. 6. C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임을 구두로 명확히 다시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당시 작성한 근로계약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는 '근로계약기간은 2014년 1월 3일부터 2015년 1월 2일(1년간)이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C은 이러한 근로계약기간을 연봉 산정을 위한 기간으로 여겨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고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4) 원고와 C이 작성한 근로계약서 양식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약 10년 동안 사용되던 양식으로 과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D이나 E 모두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규직의 의사로 이 사건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다.

5) 원고는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신고서에 C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니라는 표시를 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만일 그 기재 내용을 달리 해석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 묵시적 약정이 있는 것이 입증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C은 채용공고 과정에서부터 근로계약서 체결 과정까지 시종일관 C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 기간의 의미를 연봉 산정 기간으로 오해하여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이라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계약기간의 형식적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C은 처음부터 C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C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하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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