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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5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산정동에 있는 산정삼거리 교차로를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광주 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목포 방면으로 진입하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다른 차량의 진행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동신대학교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곧바로 위 승용차를 도로에 정지시켜 때마침 광주 방면에서 목포 방면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는 D 싼타모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위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등 다발성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모 승용차를 범퍼 등 수리비 1,309,43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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