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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6가합580635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14. 5. 26. 굿플러스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부실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4. 6. 10.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를 거쳐 우리은행으로부터 매수할 예정이던 부실채권 등을 기초로 유동화사채(이하 ‘이 사건 유동화 사채’라 한다)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며, 그리하여 2014. 6. 9.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신한생명보험’이라 한다),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신한금융투자’라 한다), 주식회사 오에스비저축은행(이하 ‘오에스비저축은행’이라 한다), 소외 회사(이하 위 회사들을 ‘인수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유동화 사채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

C. 피고는 총합계 71,517,000,000원의 유동화 사채를 발행하고, ① 신한생명보험은 선순위 사채권 자로서 사채원금 32,182,650,000원의 선순위 사채를, ② 신한금융투자는 중순위1 사채권자로서 사채원금 19,309,590,000원의 중순위1 사채를, ③ 오에스비저축은행은 중순위2 사채권자로서 사 채원금 9,297,210,000원의 중순위2 사채를, ④ 소외 회사는 후순위 사채권자로서 사채원금 10,727,550,000원의 후순위 사채를 피고로부터 인수한다.

피고는 그러한 유동화 사채의 발행으로 인한 수익을 이 사건 채권매매계약에 따른 우리은행으로 부터의 자산 취득의 자금 및 유동화 사채의 발행 관련 제반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D. 당사자들은 사채원금 및 이자의 상환에 관하여, 중순위1 사채가 선순위 사채보다, 중순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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