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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19가합4967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채권자 대위권에 근거한 부분과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신용계업무, 신용 부금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는 문화 컨 테 츠 기획 및 연구개발 업, 공연기획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7. 9.부터 같은 해

9. 23.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소재한 G( 이하 ‘G’ 라 한다) 야외 전시장에서 ‘H 전시회’( 이하 ‘ 이 사건 전시회’ 라 한다 )를 기획, 제작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이다.

3) 피고 E 주식회사( 이하 ‘ 피고 E’ 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이하 ‘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에 의한 금융투자업무, 금융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F은 피고 E의 I 센터 장이다.

나.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한 업무 협약 과정 1) 피고 회사는 2016. 2. 19. 이 사건 전시회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J 주식회사( 이하 ‘J’ 라 한다 )를 설립하였다.

2) 피고 회사, J, 피고 E 및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은 2016. 4. 28. 이 사건 전시회를 위하여 J가 사모 사채( 이하 ‘ 이 사건 사모 사채’ 라 한다 )를 발행하고, 피고 E와 K이 J로부터 사모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는 업무 협약( 이하 ‘ 이 사건 업무 협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의 당사자들은, 제작사( 피고 회사, 이하 같다) 가 보유하는 티켓판매 정산 금채권을 금전채권신탁계약 수탁자( 주식회사 L)에게 신탁함과 동시에 발행인 (J, 이하 같다) 을 금전채권신탁 계약상 제 1 종 수익권의 수익자로 지정하고, 발행은 사모 사채를 발행하여 동 제 1 종 수익권 취득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산 유동화 방식에 따라 전시회 소유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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