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2014. 5.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B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4. 1. 15. B에게 선급금으로 102,32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3. 7.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가압류한 다음, 2014. 3. 28.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합517 선급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4. 11. 27. ‘B은 원고에게 102,3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4나4957) 법원은 ‘B은 원고에게 102,320,000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하되, 그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B은 2014. 5. 1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암등기소 접수 제8648호로 2013. 9. 1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70,000,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 B은 공지시가 합계 68,724,000원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가 18,085,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 건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인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근저당권자 국민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27,400,000원), 10,000,000원 상당의 국세 채무,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원고에 대한 위 선급금 반환 채무 등을 부담하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