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정6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 15: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C과 집안 문제로 시비하다가 근처 주차장과 미나리 하우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이라고 크게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