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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5256
증거위조교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증거 위조 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지인 E이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F로 하여금 E에게 유리한 허위의 증거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경찰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일자 불상 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주점 ’에서 F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은 F에게 “E 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가 E에게 줘야 될 돈이 있는 것처럼 서류 하나를 써 주면 E이 교 소도를 가지 않을 수 있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동의만 해 주면 나중에 문제될 것이 없으니, 서류를 써 달라. 50만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승낙을 받은 후 F로 하여금 마치 E이 F로부터 82,530,000원 상당의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F 이 E으로부터 육류를 공급 받아 8,253만원의 줄 돈이 있다’ 는 내용의 확인서 1 장 및 이에 대한 거래 명세표 5 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인 F 전화 진술 청취, E 1 심( 대구 16 고단 378) 판결 문 첨부, 참고인 F 과의 통화내용, 참고인 F 상대 전화통화, F 제출 ㆍ A 작성의 차용증 등 첨부}

1. 각 녹취서

1. 확인서

1. 각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B), 개인별 수용 현황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55조 제 1 항, 제 31 조,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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