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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10 2018고정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2동 1 층 105호에서 ‘C’ 이라는 정육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4: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초정한 우의 직원인 D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 명절에 판매할 육류가 필요하니 육류를 급하게 납품해 달라. 육류를 납품해 주면 명절 전에는 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육류를 납품 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1. 19:00 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에서 한우 육류( 특수 부위 등심, 채끝 등 총 19 부위) 4,613,865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안내문

1. 통지서

1. 거래 명세표

1. 출고 처 원장

1. 전자 계산서

1. 판결문

1. 집행문

1. 대법원 사건 검색

1.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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