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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24 2016고정183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8. 16:45 경 서울 성북구 C, 303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 북 (www .facebook .com )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E에게 페이스 북 메시지로 “D 이 다른 뭇 여성들에게도 성관계를 갖자 모텔에 가 자는 등의 드립을 치고 다닌 전적도 있습니다,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접근해 모텔에 가자는 드립을 치고 저를 역 고소하겠다고

구라를 쳤고, 하여간 아주 개새끼입니다,

D은 평소에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만들어 숱한 여성들을 만났고, 자기 주변의 몇 명 되지도 않은 여성들에게 수작을 부리고 다녔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인간과 연을 끊으라는 당부를 드리고자 연락하게 제일 크니까요 ! 그는 중학생 때부터 악질 성범죄를 꾸준히 저질러 왔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뉘우치거나 사과하는 것이 없이 거처를 옮겨 다니며 비슷한 종류의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녀요.

” 라며 허위사실의 글을 전송하여 전파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중학생 때 악질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 기재

1. 피의 자와 사건 외 E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학생의 신분이며, 선고유예 기간을 준수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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