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9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3:19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E( 남, 61세) 을 지칭하며 ‘ 무식한 택시 운전자 E’, ‘ 미친개에게 물린 셈 치고’ 라는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페이스 북 게시 글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